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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7. 1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같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가 기초생활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E에서 근무한 재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위 주민센터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오전에도 오셨는데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라고 묻는데 격분한 나머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사회복지민원 담당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 C주민센터에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인 피해자 D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으로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에 임의동행 되었다가 석방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재차 울산 중구 남외동 603, 울산중부경찰서 본관 형사과 사무실에 찾아가 경찰관 및 민원인들에게 인상을 쓰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F가 ‘방문 목적이 없으면 귀가하라’며 동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격분하여 ‘씹할놈아’라며 혁대를 풀어 들고 2회에 걸쳐 F를 향해 휘둘러 다리 등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