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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90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2. 06:16경 인천 중구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조카 F를 안고 혼자 산책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11개월)를 안고 있는 E을 강제추행하여, 이에 깜짝 놀란 그녀가 피해자를 안은 채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저앉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