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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71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9:20경과 같은 날 13:15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현관문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2. 9. 12:40경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일시에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간 것은 맞으나, 당시에는 위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이 닫혀 있었고 인터폰으로 호출버튼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대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위 아파트 내부(복도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의 공동현관에서 호출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