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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관세법」제269조의 밀수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0-42 | 심판청구 | 2011-06-3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0-42

제목

청구법인을 「관세법」제269조의 밀수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06-3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5.1.15. 관세청으로부터 수입대행형 특별통관대상업체(등록번호 ********호)로 지정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입점 및 판매계약을 체결한 ○○○·○○○·○○○·○○○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향수를 비롯한 외국산 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 소재 (주)○○○(○○○ Co., 이하 “○○○”라 한다)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여 목록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지정받은 수입대행형 방식이 아닌 수입쇼핑몰형 방식으로 2005.1.1부터 2009.7.19.까지 ○○○원 상당의 쟁점물품을 ○○○회에 걸쳐 정식 수입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였다고 보아 2009.10.29. 청구법인을「관세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10.2.16.부터 청구법인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배제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 소재 ○○○는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세관이 고발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화주로서 수입쇼핑몰 형식에 의한 수입판매행위를 수행하지 않았고, 수입대행거래로 위장한 바가 없어 「관세법」제269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물품은 국내 개인소비자들이 수입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00불 이하의 것으로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목록통관 배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수입위탁물품을 위탁자별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구매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발송하는 등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 행위는 수입대행형 거래가 아니고, 국내 구매자들의 구매 주문이 있기 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를 통하여 ○○○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물품의 광고를 국내의 청구법인 직원이 행하고 있고, 국내에서 교환·반품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는 등 수입쇼핑몰 형식의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을 「관세법」제269조의 밀수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거래흐름도> (2)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제2-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 및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1조 제2항 별표 1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은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2009.8.17.) 홍콩의 ○○○ 대표로서 ○○○ 서명 계약서 다수 확보, 사무실 소재 컴퓨터 5대에 저장된 파일을 카피하여 매출관련 자료, 정산서 자료, 메신저 대화 파일,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배송 등에 관한 파일 및 구매에 관한 자료 일부 등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와 청구법인의 업무가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외 ○○○개의 계좌 중 위 ○○은행 계좌가 주거래 계좌로서 거래 내역상 ○○○와 청구법인의 정산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 청구법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고, 재고현황을 한국에서 파악하며, 판매전략을 한국에서 수행하고, 판매물품의 광고를 한국의 청구법인 직원이 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교환·반품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홍콩 소재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의 실질적인 대표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 소재 ○○○의 실질주주로서 외국으로부터 화장품 수입시 정식 수입신고하여야 함에도, 물품의 구매 및 판매는 마치 국내 구매자와 ○○○간의 직접 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은 운송 및 통관대행만을 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목록통관하는 방법을 취함에 따라 밀수입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2010.6.24. ○○○○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2009형제138131, 2010.6.24., 단 분할배송 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날 약식기소하는 ○○○원 상당 부분은 제외)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제2-6조 제3항 제2호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제26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1조 제2항 별표 1에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은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청구법인에서 구매자들이 반품한 제품일부를 ○○○에 반송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그러한 반품 중 일부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도의 사정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정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 소재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이사)인 점, ○○○와 청구법인의 업무가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정산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해외 판매자와 국내 거주자간의 직접 거래에 있어 운송 및 통관대행만을 수행하는 “수입대행형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은 후 청구법인 명의로 입점 및 판매계약을 체결한 ○○○·○○○·○○○·○○○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쟁점물품을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목록통관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