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26 2017도1229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F, G, H, I, L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338,622,000원, 피고인 C로부터 184,404,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99,936,000원, 피고인 G로부터 149,904,000원, 피고인 H로부터 57,264,000원, 피고인 I로부터 37,290,000원을 각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 I, L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