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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 A는 주간 근무자로, 피고인 B은 야간 근무자로 각 카운터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모텔을 찾은 남성 투숙객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숙박료 및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받고 모텔 객실로 안내 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인 E 등을 호출하여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관련), 경찰 수사보고(범죄수익 계좌 특정 및 입출금내역 확인 관련)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