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8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2:10 경 서울 중구 B 상가 2 층 16호 ‘C’ 매장에서 피해자 ‘ 구치 오 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의 등록 상표인 ‘ 구 찌( 등록번호: 제 0066629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의류 총 1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감정 소견서
1.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