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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나8887

장비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직원인 D를 통해 피고들과 사이에 굴삭기를 월 임대료 9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굴삭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4.부터 2012. 10. 30.까지, 2012. 11. 4.부터 2012. 12. 4.까지 약 2개월간 피고들이 진행하는 화성시 E, F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원고 소유의 G 굴삭기를 임대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굴삭기 임대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굴삭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