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3. 2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관리에 있는 함 양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호소하고 있는 가정 환경,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