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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140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2. 24.경 D로부터 E 토미26톤 초장축 화물 대형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차량의 기어문제 등으로 인수를 거절하자 지입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피고 C의 주선으로 2016. 1. 13.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다시 매도하게 되었다.

그 매도 과정에서 피고들과 F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캐피탈 회사의 할부금 채무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갚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60개월분 중 피고들이 납부한 3개월분을 공제한 121,980,000원(한달분 할부금 2,140,000원 × 57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다가 다시 F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F와 연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담보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F 등과 작성한 계약서(갑4호증) 마.

항에 ‘F가 7개월 후 할부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A이 차량에 대한 남은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고 B는 F가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문구를 차량 양수인인 F가 차량 양도인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지입회사인 피고 B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마.

항의 문구는 F가 7개월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차량담보대출의 채무자를 A에서 F로 변경하고, 피고 B는 F가 차량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약 7개월간 차량의 사고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