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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7 2016고단16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95호] 피고인은 2016. 8. 23. 20:1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1 세 )에게 “ 씹할 놈” 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 나한테 욕한 거냐

”며 따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씹할 놈 눈알을 확 파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341호]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40세) 는 서로 사귀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7. 1. 4. 16:40 경 동해시 G 아파트, 502동 1007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이전에 살던 집의 주소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 씨 발년 나한 테 거짓말을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갈비뼈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9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2017 고단 34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