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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0 2019고단5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검사 직후인 2015년 6월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B) 물품적재장치(H-00)로 분류되는 유압크레인(H-06)에 승인대상이 아닌 탑승장치를 설치하여 홍성군수의 승인 없이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의 법정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쳐 쓴다.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가족,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