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노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도한 횟수 및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다량의 필로폰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적 해 악을 끼친 점,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 등에 비추어 단 약을 위하여 장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4037호 6 행의 ‘2016. 7. 8.’ 은 ‘2016. 5. 18.’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