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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4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2014. 6. 20.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16:00경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고단3830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