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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4 2014고단1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6. 30.경부터 2011. 2.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총 4건의 질병입원비 보험 등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9. 11.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우측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 그때부터 35일이 경과한 2007. 10. 15.경 퇴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약을 복용하고 항생제 주사를 맞는 정도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박ㆍ외출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2.경 피해자에게 위 질병으로 3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1,020,000원, 같은 달 17.경 1,140,000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