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오후 무렵 인천 서구 AI에 있는 AJ 편의점 앞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인 ‘AK’ 등으로 연락한 성명 불상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 책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지정한 장 소인 위 편의점 CD 기 밑에 필로폰 구입자금 현금 40만원을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 판매 책이 위 현금을 가져가게 한 다음, 필로폰 판매 책이 위 편의점 CD 기 밑에 놓아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꺼내
어 가져간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서구 AL에 있는 AM 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QM5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필로폰 공동 투약자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사본
1. AN에 대한 진술 조서( 공 범)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