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1상,48]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비록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31조 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는 제1항 제3호 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 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3인)
삼성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1호 )과 위와 같이 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2호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은 ‘ 제40조 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 는 ‘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 제40조 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31조 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2. 6.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코센(이하 ‘코센’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소외인과 소외인 소유의 코센 주식 3,500,000주(이하 ‘이 사건 구주’라 한다) 및 코센에 대한 경영권을 합계 5,20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코센은 2012. 2. 6. 원고 등 5명과 코센 신주 4,576,270주를 합계 2,699,999,300원(1주당 590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는 3,389,83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가 배정되었다.
(3) 코센은 2012. 2. 6. 원고 등 5명과 권면총액 5,330,000,000원의 전환사채(발행일 2012. 2. 9., 만기일 2014. 2. 9., 사채 이율 연 5%, 전환가액 779원, 전환청구기간 2013. 2. 9.~2014. 1. 9.)를 발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는 권면총액 4,400,000,000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가 배정되었다.
(4) 원고는 2012. 2. 9. 이 사건 전환사채와 이 사건 신주를, 2012. 2. 10. 이 사건 구주를 각 취득하여 코센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2. 3. 16. 코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원고는 2013. 2. 13. 1주당 779원을 전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코센 주식 5,648,26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전환하였는데, 전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주당 1,190원이었다.
(6) 피고는 2015. 1. 14.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근거하여 전환권 행사 시점의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 1,190원과 전환가액 779원의 차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2,321,437,737원[= 5,648,267주 × (1,190원 - 779원), 이하 ‘이 사건 전환이익’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다음,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증여세 1,057,866,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2. 2. 9. 특수관계가 없었던 코센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신주와 이 사건 구주를 취득함으로써 코센의 특수관계인이 된 이후인 2013. 2. 13.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사건 전환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전환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전환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로 이 사건 전환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 제40조 제1항 , 제42조 제1항 제3호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는 제1항 제3호 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 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전환할 당시 코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코센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코센과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