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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1상,48]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비록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31조 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 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1호 )과 위와 같이 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2호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은 ‘ 제40조 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 는 ‘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 제40조 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31조 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2. 6.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코센(이하 ‘코센’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소외인과 소외인 소유의 코센 주식 3,500,000주(이하 ‘이 사건 구주’라 한다) 및 코센에 대한 경영권을 합계 5,20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코센은 2012. 2. 6. 원고 등 5명과 코센 신주 4,576,270주를 합계 2,699,999,300원(1주당 590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는 3,389,83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가 배정되었다.

(3) 코센은 2012. 2. 6. 원고 등 5명과 권면총액 5,330,000,000원의 전환사채(발행일 2012. 2. 9., 만기일 2014. 2. 9., 사채 이율 연 5%, 전환가액 779원, 전환청구기간 2013. 2. 9.~2014. 1. 9.)를 발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는 권면총액 4,400,000,000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가 배정되었다.

(4) 원고는 2012. 2. 9. 이 사건 전환사채와 이 사건 신주를, 2012. 2. 10. 이 사건 구주를 각 취득하여 코센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2. 3. 16. 코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원고는 2013. 2. 13. 1주당 779원을 전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코센 주식 5,648,26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전환하였는데, 전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주당 1,190원이었다.

(6) 피고는 2015. 1. 14.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근거하여 전환권 행사 시점의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 1,190원과 전환가액 779원의 차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2,321,437,737원[= 5,648,267주 × (1,190원 - 779원), 이하 ‘이 사건 전환이익’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다음,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증여세 1,057,866,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2. 2. 9. 특수관계가 없었던 코센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신주와 이 사건 구주를 취득함으로써 코센의 특수관계인이 된 이후인 2013. 2. 13.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사건 전환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전환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전환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로 이 사건 전환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 제40조 제1항 , 제42조 제1항 제3호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 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전환할 당시 코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코센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코센과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