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5.29 2012가합199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8,750,6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C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원고의 남편 C는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로 1층 주차장 520㎡, 2층 680㎡,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었다. 2) 원고, C와 피고는 2008. 6.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64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건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원고, C는 이 사건 토지 및 가건물을 임대하고 피고는 이를 임차하여 영업 공간으로 사용한다.

제2조 기간 임대차기간은 2008. 8. 30.부터 2010. 8. 30.으로 한다.

제3조 보증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보증금 : 100,000,000원 ⑤ 차임(월세금) : 7,000,000원은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단, 명도일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부동산 명도 등 이 사건 토지 및 가건물의 명도는 2008. 8. 30.로

함. 단, ① 이 사건 가건물 2층 680㎡는 피고의 비용으로 시공하고 원고, C의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피고가 사용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가건물 1층 520㎡는 피고의 비용으로 시설하고 준공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사용 후 원고, C에게 기부채납 한다.

제5조 증축 및 전대 등 제한 이 사건 토지, 가건물의 구조변경 또는 증, 개축시, 전부나 일부를 용도 변경시, 전부나 일부를 전대, 임차권을 양도하려 할 때는 원고,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② 원고, C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