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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4 2015고단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7:20경 거제시 고현로 117 중앙상가 부근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욕설하며 자신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다리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