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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4가단116714

하자보수금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3,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피고에게 도장설비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0,000,000원에 도급하면서, 공사기간은 계약금 지급 다음날부터 75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 계약금을 주는 등 공사대금 530,000,000원을 모두 주었고, 피고는 2013. 5. 위 공사를 끝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530,000,000원 외에도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에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지 않고, 닥트, 스핀들을 잘못 시공한 흠이 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불량 제품을 생산하고, 2일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는 손해를 입었으며, 위 손해액은 합계 22,462,100원(적산전력계 설치비용 1,047,100원 닥트교체비용 6,763,000원 스핀들 교체비용 700,000원 조업 중단 손해 10,000,000원 제품 불량 손해 3,952,000원)이다.

나. 판단 1) 흠 부분 갑 제5호증의 기재, 감정인 B의 하자감정결과, 감정인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있는 흠 및 그에 따른 손해액은 별지 ‘하자보수공사비’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당사자 양쪽의 주장은 위 [표] 중 ‘주장 및 판단’ 란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업 중단 및 제품 불량 갑 제9 ~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흠으로 인한 조업 중단 및 불량 제품 생산이 있었다

거나, 그 손해의 액수가 13,952,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