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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6613 (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C’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관하는 미합중국 오레곤주 소재 D의 항만조차 관리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상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한민국 산하 유관기관의 참여, 운영대행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문위원 위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비밀유지 사항]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D의 항만 조차 50년 50년(1회 연장 가능)의 관리, 운영권" 이하 "정보"등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비밀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①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 정부의 참여를 유도함에 있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적극 서명을 해주었던 대한민국 유관부서의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합법적으로 정치후원금을 원고 명의로 지급한다. ② 이외에 구두로 합의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컨설팅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일금 일억 원 정 ③ 그 외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와 원고가 상호 비밀유지를 요청한

것. 제3조[유효기간] 본 계약에 의거하여 부과된 비밀유지 의무는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 계속된다.

제4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피고와 원고는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의 파산 및 파산에 따른 청산의 경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