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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7고단5233 (1)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1. 가장납입 방법으로 47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C 사무실에 찾아가서 D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피고인 A로부터 (주)B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하고, E는 같은 날 서울 중구 F빌딩에 있는 G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B 명의의 주금납입계좌(H)를 개설하여 47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A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47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ㆍ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