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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노6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와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고 이 사건 범죄와 2010. 3.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처리를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2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단149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노3025 판결, 대법원 2011도7068 판결)'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2010. 3.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11. 7.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