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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515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타운하우스 사업을 위한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06. 9. 8.경 피고 D에게 성남시 분당구 F 대 659㎡ 외 13필지 합계 15,05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3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 230억 원 중 180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D은 2007. 6. 11. 이 사건 각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타운하우스 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E는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2008. 4.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형 타운하우스 27세대를 신축하는 ‘G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5,781,3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공사 기간 : 착공 후 18개월

5. 기성고 지급 : 매 2개월마다 현금지급

6. 대가(기성)지급 지연 이자율 : 12%/년

8.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나. 자금 조달을 위한 이 사건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D은 위탁자 겸 사업부지 소유자(피고 D은 연대보증인 지위도 겸하였다), 피고 E는 차주 겸 공동시행자, 피고 C은 시공자 겸 채무 인수인, H는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I은 자금관리자, J 주식회사는 대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신탁회사의 지위에서 2008. 5. 13. ‘G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업무약정’(이하 위 업무약정의 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업무약정 체결 다음 날인 2008. 5. 14.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