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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1 2020다2530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