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6. 10:30 경 양산시 번영로 435 소재 소주 휴먼 시아 아파트 109 동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 흥국사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