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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103065 (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인 복공판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별지 기재 복공판 4,500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복공판’이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 A, B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이자는 월 15,000,000원, 변제기는 3개월 뒤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복공판을 포함하여 복공판 총 5,000장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그 점유는 피고가 계속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A, B은 2014. 9. 14. C회사 및 D에게 대금 700,000,000원에 위 복공판 5,000장을 매도한 뒤, 2014. 9. 15.경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복공판 5,000장이 보관되어 있던 피고의 창고에서 반출하여 C회사에게 인도하였다. 라.

평택시는 대림산업 주식회사에게 지방도 313호선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중 2공구의 공사를 도급하였고,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일부를 청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진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그리고 청진건설은 자신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E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와 에스크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에스크이엔씨’라고 한다)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7. 두루강업 주식회사(이하 ‘두루강업’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복공판 4,500장에 관한 발주서를 교부하였고, 두루강업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복공판 4,500장을 납품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복공판을 보관하던 중 A, B에게 그 점유를 침탈당하였고, 에스크이엔씨는 이 사건 복공판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현재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