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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7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0:1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시킨 차량에 관하여 위 호텔 주차관리요원인 D(58 세 )으로부터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목격한 같은 호텔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E(61 세) 이 몸싸움을 만류하자 위 E에게 ‘ 이 개새끼야, 니가 뭔 참견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