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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9694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049,794원과 그 중 6,270,000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7. 2. 9.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공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0. 2. 서울 구로구 C 소재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과 위 지상에 총 36세대로 구성된 지상 7층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7.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D조합의 조합원들로, D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83.02㎡ 세대를 공급받기로 계약하였고, 원고는 D조합으로부터 각 공급계약에 기한 조합원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A은 7층 702호, 피고 B은 7층 704호를 각 공급받고 2014.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D조합과 원고는 공사 진행 중 설계를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코니를 설치하였고, 2014. 5. 3.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분담금을 83.02㎡ 세대는 2,090만 원, 59.02㎡ 세대는 1,980만 원을 분담하기로 확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중 7층에 설치된 발코니는 별도로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준공 이후 2 내지 6층을 공급받은 세대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새시공사를 하였다.

D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A은 2014. 8. 28. ㈜진영윈도우에게 7층 조합원 세대의 발코니 새시공사를 의뢰하였다.

바. 원고는 ㈜진영윈도우에게 발코니 새시공사를 위한 선급금으로 2014. 8. 27.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9. 4. 1,9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83.02㎡ 세대의 새시비용은 627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을나2, 을가18호증), 갑5호증의1, 2, 갑7, 35, 38, 40,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A의 옷방시공에 대한 주장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