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피고인에 대한...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 강간 미수죄 부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D 와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 옷을 벗고 서로의 몸을 만졌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껴안고 침대로 갔는데, 피해자 F이 침대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위쪽에서 피해자를 누르는 형태가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D(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 F( 강간 미수의 점) 의 각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 강간 미수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5년으로 너무 길어 최소한 공개 및 고지의 기간은 원심보다 단축되어야 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5년으로 너무 길어 최소한 부착기간은 원심보다 단축되어야 한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