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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15.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 경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식당운영 자금이 급히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위 D 식당을 개업하였기 때문에 기존 채무가 상당하였고, 식당 운영을 통한 수익도 많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15.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친정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돈이 없어 퇴원을 못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5월 말까지 꼭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 남편이 운영하는 ‘F’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남편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