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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나378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야정(이하 원고 야정이라고 한다)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F 차량 운전자가 2013. 5. 20. 12:35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우영빌딩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야정 소유 G 에쿠스 승용차(이하 원고 야정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야정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천우자동차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2,08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야정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좌측 앞뒷문 교환과 좌측 센터필러 판금 등이다. 나.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H 이하 번호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2013. 5. 3. 23:08경 안산시 단원구 I 부근에서 위 차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원고 A 소유 J 그랜저HG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K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2,965,8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앞범퍼와 앞휀더 교환과 그 주변부분 수리 등이다.

다. 원고 B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L 이하 번호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2013. 4. 5. 06:15경 대전 중구 부사동 수암여고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 소유 M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