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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27665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9. 15. 변론기일에서 피고로부터 2015. 8. 28.경 5,000,000원을 추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소장 청구취지 기재 21,009,000원에서 위 5,000,000원을 공제한 16,009,000원으로 청구원금을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