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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노10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200m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1km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또 한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는 약 200m 인 것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1km 인 것으로 잘못 인정하긴 하였으나,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가 약 200m 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2 행의 ‘ 약 1km 구간에서’ 는 ‘ 약 200m 구간에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