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01:10 경 경남 사천시 B 소재 ‘C 유흥 주점’ 앞 길에서, ‘ 성매매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 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38 세) 등이 있는 가운데 F과 성명 불상 여성을 가리키며 ‘ 저 두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자 위 E이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 달라.’ 고 요구하였는데, ‘그래 경찰이 다 그렇지. 그럼 그냥 보내면 끝이네.
’라고 말을 하면서 F 및 위 여성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E이 피고 인과 위 두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는데, 피고인은 F이 경찰관에게 피고인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F을 향해 달려들어 그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려 E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오른 무릎을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7 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주변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