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공1990.7.15.(876),1347]
토지조사부상 소유자 등재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인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봉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사찰의 소유부동산인데 일정시 토지사정당시 편의상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있던 소외 망 김상숙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위 망인 명의로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사정을 받은 위 망인의 소유로서 현재 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서 황용의 소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인 갑제1호증(구 토지대장), 같은 7,8,9호증(각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1심증인 김 용석, 2심증인 나 종하의 각 증언내용을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와 같이 일정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망인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토지조사부) 기재를 보면, 이 사건토지의 분할전 토지로 보이는 광주군 언주면 대치리 114 대지 912평에 대하여 피고국의 소유명의로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 이므로( 당원 1986.6.10.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피고국이 사정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 원심이 채용한 위 갑제9호증 기재를 보더라도 망 김 상숙은 1920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망인이 사정받은 것은 아닌 사실이 엿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