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5 2016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3:57 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 골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구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약간 넘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