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금천구 C건물 4층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권이나 전세권 있는 집이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었고, 약 4,000만 원의 금융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쭈꾸미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3억 8,000만 원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면서 “은행에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고방지 및 집중신용관리기간 설정으로 영업일수 7일 동안은 대출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위 대출금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좌 잔액을 조작한 것이었고, 실제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약 4,000만 원의 금융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