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바람에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 H(38세), I(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D시장 앞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수사기록 56쪽)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