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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회암동 산 10-3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주 쪽에서 포천 쪽으로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