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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63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7.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가짜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 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제품) ’를 가짜 석유제품 저장소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 ‘HLBD’ 석유제품 31,699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G에 있는 천안 저장소 등지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7. 경부터 2014.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769,219리터 상당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사본 및 압수 목록 사본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 림 사본, 시료 채취 확인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계량 확인서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사건 이전 까지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기간 비교적 짧고, 범행 횟수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