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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6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 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4. 19. 10: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흡연실에서, 원고가 흡연실의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따지던 중 시비가 붙어 원고로부터 “이 새끼야, 너 뭐하는 행동이냐”며 욕을 듣고 화가 나 원고에게 “니는 안 되겠다. 잠깐 나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원고의 얼굴부위를 수회 차 원고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 시비 끝에 싸움에 이르게 된 점, 원고도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가 한 폭행 및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의 정도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20%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먼저 피고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폭행함으로써 피고의 폭행을 유발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더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