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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0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4 고단 2850, 2014 고단 3834, 2015 고단 1457 범 행 관련)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G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E의 경우 해당 금원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R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G의 경우 역시 피고인이 오히려 위 피해 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 또는 유류를 공급 받았다고

보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5 고단 145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 8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