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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뷰론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56%(채혈 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맛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 111-1호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로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