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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3 2018가단1087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500,000원, 원고 B에게 29,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