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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에게 큰 성적수치심을 주는 내용이므로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