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9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6,0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6,09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