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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341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성건축(이하 ‘태성건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0453호로 청구금액 180,000,000원, 채무자 태성건축,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태성건축이 피고의 경남 거제시 C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해주고 그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2.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13. 9.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아울러 원고는 태성건축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643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14. 184,229,7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사건(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6438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6. 3.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3960호로 청구금액 253,949,730원(= 원금 184,229,764원 이자 69,719,966원)으로 하여 태성건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80,000,000원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0453호 사건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73,949,730원(= 253,949,730원 - 18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14.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태성건축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추심금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