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3.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D)로 3,000만원, 피고 C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E)로 1,49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