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3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1. 16:50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 세 이브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16길 3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운행 진술서
1. 범칙 금 납부 고지서 원부,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